최근 3년 동안 소프트웨어진흥원(KIPA)은 총 19회 이사회 가운데 9차례를 서면으로 진행하고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총 16회 이사회 가운데 5차례를 서면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강성종 의원은 30일 국정감사에서 "이사회는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주요사업 내용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임에도 이처럼 서면으로 중요한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KIPA는 최근 3년 동안 19차례의 이사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9회의 이사회를 서면으로 개최했으며 KISA는 16회의 이사회 가운데 5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안건을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KIPA는 정통부 8개 산하기관 가운데 가장 서면이사회를 많이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ISA는 3번째로 서면 이사회 개최 비율이 높았다.
강 의원은 "KIPA와 KISA 정관을 확인해보면 대면회의가 원칙이라고 돼 있다"며 "정관개정, 직제규정 등 중요 안건도 서면으로 대체한 것은 산하기관이 정부지침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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