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 등이 미국 램버스와 벌이고 있는 D램 기술침해 특허소송에서 피고인 국내업체들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TC) 판결을 근거로 약식판결을 요구했으나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난야테크놀로지가 램버스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미국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약식재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27일 보도했다.
램버스는 삼성전자 등이 자사 D램 기술특허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앞서 진행된 2차 공판에서 하이닉스가 1억3천360만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등 피고들이 대규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미국 FTC는 램버스가 관련 기술을 취득·행사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 4개사는 산호세연방법원이 FTC 결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식재판 대신 약식재판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 새너제이지방법원의 화이트 담당판사는 FTC 결정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램버스의 특허소송 자체를 약식재판으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화이트 판사는 이번 요청에 대한 결정문에서 FTC 결정의 증거능력 인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내년 1월22일 진행될 3차 공판에서 국내업체들을 포함한 피고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 3차 공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길 경우 2차 공판의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무효화되거나, 금액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은 최종 판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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