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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로비' 게임위 위원 사퇴…게임위 도덕성 '타격'


등급취소 처분 관련 업체 청탁 뇌물

불법 개변조로 게임물등급위(게임위)로부터 등급취소 처분을 받은 불법게임 유통업주가 등급취소를 모면하기 위해 현직 게임위 위원에게 뇌물로비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위원은 이로 인해 사퇴했고 게임위는 전직 게임물등급위 관계자가 이에 연루됐음을 주장하고 있다.

게임위로부터 뇌물기도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전직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김기만 위원장을 비롯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비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게임위 정모 위원은 6일 "아케이드 게임 제작사 골드드림의 사주인 손 모씨와 이모 전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장이 자신에게 뇌물전달을 기도했다"며 "이들 두 사람에게 이를 돌려줬고 뇌물공여 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스스로의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을 지고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정모 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달 28일 이모 전 팀장의 요청으로 저녁식사를 한 후 게임유통사 골드드림 관계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귀가할때 이들로부터 치킨상자를 받아 이를 자택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털어봤다.

정모 위원은 이틀 뒤인 31일 오전 치킨상자에 현금 3백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고 이모 전 팀장에게 연락해 이날 오후 2시 이모 전 팀장과 업주 손 모씨를 만나 이를 돌려줬다.

정모 위원은 "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손 모씨가 '나는 이모 팀장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나는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뇌물 제공이 이모 전 팀장의 뜻에 의해 이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뇌물을 받아 보관한 것이지만 적절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통감해 사퇴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게임위로부터 뇌물 공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이모 전 게임물등급위 심의지원팀장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모 전 팀장은 지난 7월20일 퇴임 후 각종 게임을 제작, 유통하는 사업자들에게 컨설팅을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아케이드 게임을 제작, 유통하는 골드드림과 계약을 맺고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왔다.

골드드림이 제작 유통하고 있는 아케이드 게임 '골드드림'은 지난 5월2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고 유통됐으나 시중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사행성 유기기구로 개변조 됐다.

게임물등급위는 지난 8월 3일 해당 게임에 대해 등급 취소 예정결의를 했고 지난 20일 골드드림으로 부터 이와 관련 의견소명서를 접수했다고 김기만 위원장은 밝혔다.

김기만 위원장은 "등급 취소 최종결정은 31일 이뤄졌고 이를 목전에 둔 29일 뇌물 공여 시도가 이뤄졌다"며 "정모 위원의 경우 알지 못하고 뇌물을 수령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본인이 용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모 전 팀장은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해줬을 뿐 나는 뇌물 공여와는 관련이 없다"며 "그날 돈이 오고 간 것을 나는 알지 못했고 정 위원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돈을 준 당사자에게 직접 주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김기만 위원장은 이모 전 팀장이 재직시절, 겸직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했고 심의과정에 개입하고 업무와 관련 사적인 이익을 도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모 전 팀장은 김 위원장과 게임위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무근이며 김 위원장과 게임물등급위의 비위 사실이 있으며 이를 지적해 온 자신과 갈등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인지는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출범 10개월을 맞은 게임물등급위는 그 도덕성에 상당 부분 상처를 입게 됐다.

서정근기자 antila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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