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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192명, UCC규제 공선법 위헌소송 제기


네티즌 192명이 진보넷 등 시민사회단체와 선거 UCC(이용자제작콘텐츠)를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문화연대, 진보넷,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4일 공직선거법 93조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문제삼는 조항은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해 '위헌'이라는 말이다.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도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조치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 역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유권자에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를 금지하는 것도 헌법 제37조 제2항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간동안 유권자의 정치적 자유는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돼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당한다는 말이다.

청구인들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해 192명이 참여했으며 청구 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송호창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일반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함께하는시민행동 오관영 사무처장,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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