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이 져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은 무엇이고, 어디까지 인가.
포털이 간과했던 것은 뭘 까. 도입될 규제가 사전검열이나 과도함으로 인터넷 세상을 죽일 위험은 없을 까.
정치권과 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앞다퉈 포털규제법안을 마련한 가운데, 네이버와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들이 언론사와 정치권, 온신협과 인미협, NGO 등을 차례로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포털들은 지난 7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허진호, 인기협)에서 모여 의견청취 대상과 이후 일정에 대해 협의하고, 실무적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8월 30일 최휘영 NHN 대표와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참여하는 인기협 주최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가제) 경청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한 번의 토론회(경청회) 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해 관계자별로 미팅을 가진 다음 '경청회' 개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한 임원은 "경청회 개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일단 협회 정책위 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기협 정책위에는 다음 김철균 부사장과 네이버 한종호 이사, SK커뮤니케이션즈 오영규 홍보실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는 진수희, 김영선 의원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과 장윤석 의원의 '공직선거법개정안', 노웅래 의원의 '언론중재법개정안' 등 10개가 넘는 포털 규제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며 정통부도 포털에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9월쯤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법안은 신속한 피해자 구제, 콘텐츠기업과의 상생, 스팸차단, 서비스 유지 의무 등 일부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되려 인터넷의 혁신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위원은 "광고규제, 콘텐츠기업과의 공정거래 등을 담고있는 정통부의 망법개정안은 한마디로 공정위의 영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사전규제기관인 정통부가 망법을 확장해 이같은 업무를 하게 되면 온갖 규제를 사전에 집어넣어 인터넷기업들이 과감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정통부 개정법안에 보면 포털이 불법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정보라 하더라도 일단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돼 있는데, 나중에 혐의가 없어져 임시차단을 풀어도 인터넷에서의 30일은 30년과 같다. 그동안 카페 등이 차단되면 사실상 인터넷 세상에서 사라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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