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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피해도 공정위가 중재…OECD 권고, '파장'예고


앞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 독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구제 또는 중재를 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번 한미FTA협정을 통해 소비자피해문제와 관련 관련부처가 해당 사업자에 피해구제 등을 중재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키로 한 가운데 OECD가 그 대상을 경쟁법위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선 것.

공정위도 이를 감안, 법개정을 통해 이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가 소비자 분쟁의 효과적 해결 및 피해구제 활성화를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소비자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CCP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분쟁조정 등의 대상을 소비자관련법 위반에 한정하지 않고 경쟁법 위반 등'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법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까지 확대 적용했다.

즉 기존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등 뿐만아니라 독점 등 공정거래법상 카르텔, 시장지배적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분쟁조정 및 구제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OECD 권고안을 수용, 현재 도입을 추진중인 '동의명령제'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일반적인 소비자피해 외에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독점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등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가령 작년말 문제가 됐던 SK텔레콤의 폐쇄형DRM의 경우 당시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만 시정조치 했지만 앞으로 소비자피해 구제까지 개입, 중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담합을 제외한 기업의 내부거래 문제 등에대해서도 이의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등 동의명령제를 적극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일반 소비자 피해 외에 독점 등 경쟁법상 소비자피해 구제까지 직접 나설 경우 통신, 자동차 등 특정산업 관계부처 행정지도와 맞물려 이중규제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없지않아 주목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비자를 대신해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공익소송' 등의 도입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소액다수 피해 등과 같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단체소송이 도입되면 이를 지원하고 기업들의 과징금 부담 등을 경감하는 취지로 이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에도 손해배상 등 소비자 피해구제 등 중재할 법적 근거가 있으나 미약, 제도정비 등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단체소송 지원을 위한 소송지원반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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