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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웨이브, 법원 판결 마무리…경영권 분쟁 종료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됐던 네오웨이브(대표 심주성)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수원지방법원은 26, 27일 이틀 동안 노영우 외 8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및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포함한 3개 소송과 제이엠피가 신청한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등에 대해 사건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네오웨이브 측이 밝혔다.

노영우 외 8명은 지난 4월과 5월 사이에 네오웨이브 현 경영진을 상대로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 총 3개의 소를 제기했다. 제이엠피 역시 지난 5월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이 이들의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한 것은 지난 4월 심주성 신임 대표가 선임돼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한 데 따른 것으로 네오웨이브는 판단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행해졌다고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역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제이엠피가 제기한 이사 및 감사의 직무정지 가처분은 사건 신청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심주성 사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진 경영권 분쟁을 마무리짓고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 전개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지연기자 digerat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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