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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수난 시대…진수희 의원,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발의


인터넷미디어협회도 김영선 의원에 입법청원

바햐흐로 포털의 수난시대다. 인터넷포털이 차지하는 산업적인 위치와 사회문화적인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 각계 각층에서 포털을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포털로의 콘텐츠 블랙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영업이익율은 40%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인터넷을 통한 뉴스소비가 대중화되면서 종이신문과 방송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이에따라 법으로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지난 18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고 빅뉴스, 뉴데일리, 독립신문 등 보수성향의 인터넷언론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도 같은당 김영선 의원에게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입법청원했다.

관계부처인 정보통신부도 인터넷정책과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포털에 대한 규제방향을 만들고 있다. 정통부는 포털규제TFT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선과 국감 등 하반기 정치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포털규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규제의 적정성을 지켜내지 않으면, 포털이라는 기업뿐 아니라 네티즌과 인터넷 일반에 대한 정부개입이라는 논란에 직면할 우려도 제기된다.

◆진수희 의원, 논란 속 개방검색 의무화 법안 발의

진수희 의원(한나라)은 지난 18일 15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위 포털에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지위를 주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받았던 '신고' 의무를 정통부 장관에 '등록'하는 것으로 바꿨다.

또한 포털에 ▲ 중소 콘텐츠 제공업체에 대한 부당요구금지(제7조) ▲ 자동검색(개방검색)서비스(제8조) ▲ 명예훼손, 음란물 등에 대한 즉시 신고 버튼 설치(제9조) ▲ 검색 광고 등의 제한(제16조) 등의 의무를 부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포털은 편집검색(기존 검색)외에 자동검색(웹검색)의 두가지를 제공해 네티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각 게시물(검색 결과 및 댓글 등 검색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에 즉시신고버튼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검색광고의 경우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 오버추어 등으로 부터 검색광고 솔루션을 도입해 서비스할 경우 나오는 검색결과(회사명, 서비스명 등)는 '광고'라고 표시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대해 포털은 특히 자동검색 의무화와 검색광고 '광고' 표시제가 검색기술의 창의성을 없애고, 힘겹게 만든 수익모델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다른 검색사업자법안, 망법 개정안 추진중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입법청원한 김영선 의원실과 함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안' 공청회를 오는 7월 2일 개최한다. 이 법안은 자동검색 의무화를 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포털의 수작업 편집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우리 법안은 포털에 검색편집장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이를통해 편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포털은 인터넷신문을 겸영하거나 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 인터넷신문을 겸영/겸업 할 수 없는 자는 검색광고로 인한 매출이 전체 광고매출의 30%이상인 기업이다. 변 위원장은 "이런 기준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언론사들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가 준비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도 포털에 검색시 보여주는 순위에 대한 기준을 포털이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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