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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KDI 방송개혁 보고서 의미와 파장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지난 28일 KDI정책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발간한 '방송산업의 경쟁활성화 방안' 보고서는 현 정부가 방송산업과 방송통신융합산업에 대해 어떠한 정책방향을 갖고 있는 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이수일 KDI 부연구위원 이름으로 발간됐지만, 지난 해 재경부가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전략적 서비스산업의 중장기 발전방안'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방안은 지난 1월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돼 논의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경부는 '서비스산업육성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KDI 이수일 박사도 "보고서 내용은 KDI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이수일 박사는 재경부 프로젝트에서 '방송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의 활성화 방안' 부분을 담당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내용인 지상파방송광고시장의 독점해소(복수미디어렙)와 IPTV조기도입은 재경부 용역과제에서 밝힌 것과 같다.

정부가 한미FTA의 방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해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손대야 하는 지 연구한 결과물인 것. 재경부 프로젝트는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주목되는 것은 경제정책조정회의가 열렸던 지난 1월 18일을 전후해 만들어진 보고서 내용과 2월 28일 인쇄물로 일부 공개된 보고서(KDI정책포럼) 내용이 일부 바뀌었다는 점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에 의한 방송광고독점이 지상파 방송사간 경쟁을 제한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니 복수 미디어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케이블TV사업자 등 유료방송 플랫폼간 경쟁활성화를 위해 IPTV를 조기에 도입하고, 통신결합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큰 방향은 같다.

하지만 민감한 내용중 일부는 바뀌었다.

이를 좀 더 살펴보면 ▲ 이전 보고서에서는 복수미디어렙 도입시 미디어렙에 대한 대기업, 외국자본, 방송사의 지분제한을 폐지하되, 필요하다면 30%정도의 동일인 소유제한 규정을 둘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 28일 보고서에서는 대기업, 외국자본, 방송사의 지분제한 폐지 내용의 부분이 빠졌다.

대신 중장기적으로는 불필요하며, 신설 미디어렙에 대한 방송사의 지분참여를 일정한도로 제한한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IPTV에 대한 입법방식에 있어서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은 같지만 ▲ 이전 보고서에서는 (가칭)방송통신법을 제정해 수평체계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나 이해관계조정으로 어려우면 현행 이원화된 법체계하에서라도 IPV를 도입하자는 내용에서 ▲ 28일 보고서에서는 신규융합서비스에대한특별법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통신사 결합판매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 이전 보고서에서는 통신회사 결합판매 규제완화와 관련 정통부가 고시기준을 만들 때 1. 결합서비스의 구매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행위 2.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를 사용하는 역무와 여타 역무간 결합 금지 3. 독점 또는 실질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전기통신 역무와의 결합 금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2.와 3.을 허용할 경우 원가테스트와 여타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결합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 28일 보고서에서는 필수설비 결합부문인 2.가 없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방송위원회 등 일각에서는 "1월 18일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 이후 재경부측의 재검토 혹은 수정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며 "갑자기 KDI가 IPTV와 관련 제3의 입법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국조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IPTV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배경에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두 보고서 작성자인 이수일 박사는 "보고서가 재경부 등의 관여로 수정됐다는 것은 '소설'"이라며 "재경부 용역보고서는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관점에서 이번 정책포럼 보고서는 방송시장의 경쟁활성화 관점에서 접근방식을 달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박사는 이어서 "당시 방송통신법은 통합(기구)법을 의미한 것이고, 이 보고서의 제3의 법은 정통부의 BCS법(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과 유사한데, 동일서비스동일규제 부분은 방송위 주장과 비슷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합판매 규제완화 고시와 관련, 필수설비 결합 금지를 뺀 데 대해서는 "필수설비결합이 3번인 독점 또는 실질적으로 독점적 위치에 있는 전기통신역무와의 결합금지 부분과 거의 동일해서 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개월 사이에 같은 주제의 민감한 내용이 바뀐 점이나, 학계나 업계에서 필수설비와 시장점유율에 따른 독점성 여부를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 적지 않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적으로 연구하면서, 공식연구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당 관계자 심층 토론을 통해 보고서가 업그레이드됐다고 하더라도, 재경부가 KDI 용역 최종보고서 전체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KDI의 방송과 방통융합, 통신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육성방안 보고서는 정통부와 방송위의 현재 정책의 변화는 물론, 미래 방통융합기구와 융합산업법을 만드는 데 근거 논리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김현아 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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