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으로 외국 인터넷사업자를 처음으로 제재했다.
공정위는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이 국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광고의 약관 중 일부가 법에 위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삭제토록 시정권고를 내렸다고 26일 발표했다.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 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 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구글은 '애드센스' 약관에서 계약 상대방(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최고절차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애드센스' 약관은 계약상대방에 광고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어떤 보장도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구글이 객관적인 사유 없이 계약상대방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임의로 변경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
구글이 특별한 손해에 대해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구글의 배상한도만 규정하고 그 금액도 배상요구 직전 3개월 간 지불한 순금액으로 제한한 조항도 수정 또는 삭제 대상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계약상대방에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하고, 어떠한 형태의 측정값이나 통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계약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애드센스' 계약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으며,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조항도 우리나라의 강행법규인 약관법 적용을 배제해 고객에 응소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토록 권고했다.
공정위 윤정혜 소비자본부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외국사업자 역시 국내에선 약관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상기시킴으로써, 국내업체 및 소비자가 외국회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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