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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 사라진다…KT-넷피아 가처분 신청 기각, 넷피아도 검색모델로 전환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치면 특정 인터넷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가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8일 넷피아가 제기했던 KT-넷피아 간 협정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넷피아의 한글인터넷 주소가 도메인 이름과 같은 유일성이 없기 때문에 한글키워드 서비스로 판단된다"며 "넷피아가 성인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키워드 판매, 유인 프로그램 설치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넷피아와 계약을 끝내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인터넷주소창에 한글을 치면 파란(www.paran.com) 사이트에서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한글키워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KT는 '한글키워드'서비스를 하면서 포털, 정부기관, 관공서, 교육기관, 언론기관 등의 사이트는 한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1 대1로 연결하기 어려운 단어는 자회사인 KTH의 파란사이트로 연결해 검색결과로 보여줄 예정이다.

넷피아(대표 이판정,http://넷피아) 역시 법원이 KT-넷피아간 협정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글인터넷주소'대신 키워드 검색 등 구글모델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넷피아는 2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시대적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넷피아측은 "KT가 법원 결정을 근거로 6년여간 맺어 온 한글주소 DNS(도메인네임서버) 제휴를 끊어버리면, 넷피아는 사업모델 전환건을 이사회에 부쳐 구글모델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다각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신념 하나로 고수해 온 한글주소 사업을 순수 비즈니스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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