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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12월중 KCT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정보통신부가 이달 중 케이블TV업체들이 공동 출자한 한국케이블텔레콤(KCT)에 인터넷전화(VoIP) 역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TV 업체들은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를 묶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4일 정통부 관계자는 "장관 결재를 거쳐 이달 중 KCT에 대해 허가서를 교부할 계획"이라며 "허가조건은 기존의 VoIP 기간통신사업자와 거의 동일하다"고 밝혔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KCT에 대한 허가 조건에는 6개월 이내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가서 교부 이후 3개월 이내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상호접속 협정을 맺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KCT는 내년 2~3월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CT 측은 "인터넷전화를 서비스하기 위한 기술적인 준비들은 거의 마친 상태이며 인터넷전화 상호접속 협정을 체결하면 시장 선점을 위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대로라면 KCT가 지난 3월 정통부로부터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업체로 선정된 지 1년만에 서비스를 개시하게 된다.

KCT가 허가서를 교부받으면 케이블TV(SO) 사업자들도 내년부터 인터넷전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SO들은 별정2호의 자격으로 KCT의 인터넷전화를 재판매하거나, 위탁대리점(영업점) 형태로 KCT의 가입자를 모집하게 된다.

이는 KCT가 망과 식별번호(070)을 제공하고 SO들이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다.

KCT의 대주주인 티브로드 관계자는 "KCT가 제도적, 기술적인 준비를 끝내면 바로 상품 기획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케이블TV, 초고속인터넷 전화와 함께 TPS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업체 반발 불구, 동일조건 부여키로

KT,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 전화 업체들은 케이블TV의 인터넷전화 사업 진출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아직 통신사업자들이 TPS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TPS를 시작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유선사업자들은 SO가 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방송을 결합 판매 시 이용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7월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SO사업자에게 이미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 중복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정통부가 판단했기 때문.

정통부 관계자는 "KCT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내용의 허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케이블텔레콤은 태광그룹(티브로드), 큐릭스, HCN, 온미디어 등 케이블TV 사업자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인터넷전화 업체로 지난 3월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대상 업체로 선정됐으며 8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통과 후 법인이 설립됐다. 태광그룹, 큐릭스, HCN, 온미디어 등이 지분을 갖고 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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