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해 통합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구설치법'을 12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콘텐츠 직무 조정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바로 부처협의를 거치기로 했으며, 통합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 직원신분은 몇가지 조건을 붙여 일반직 공모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방송통신융합기구의 5명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키로 방침을 정했다.
김창호 국정홍보 처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방송통신융합기구의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장관급, 부위원장은 차관급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정했다"면서 "법안의 논리적 일관성을 위해 부처간에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콘텐츠 문제는 기구통합과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별도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는 지금까지 방통융합기구개편과 함께 콘텐츠 직무 분장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문화부가 합의한 것은 정부가 12월중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데 콘텐츠 직무분장 논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 게 아니냐는 평가다.
또한 문화부는 융합시대에 적합한 콘텐츠 정책방향에 대해 연구한 뒤, 후속 논의에 대비할 전망이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콘텐츠 소관 문제는 국회에 법을 제출한 뒤 바로 논의하기로 했으며, 통합위 사무처 직원의 신분은 설치법안 부칙에 신분전환에 따른 불이익이 전혀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특례조항 등의 조건을 붙여 일반직 공모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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