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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 이용약관 도마 위...주소로서 결점 인정(?)


 

KT와 넷피아가 '한글키워드(혹은 한글인터넷주소)사업'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넷피아의 이용약관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은 최근 넷피아가 KT를 상대로 낸 계약종료통지 효력정지 가청분 신청과 관련, "KT가 갑자기 넷피아와 계약을 해지하면 한글주소 등록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넷피아가 KT에 제기한 계약 관련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넷피아의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그런데 두 회사의 논쟁 중에 넷피아 이용약관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

본안 소송에서 넷피아가 이기지 않는한, 현재 수십만명에 달하는 넷피아 등록자(광고주)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서비스의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경우에 넷피아의 면책을 담은 약관 조항이 발견된 것.

"등록인의 컴퓨터 사용환경에 따라 예상되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명시한 넷피아 이용약관 제16조 3항이 그것이다.

또 4항에서는 "한글인터넷 주소는 인터넷주소에 관한 주변환경과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우호적인 환경이 아닐 때 주소로서 제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넷피아가 그동안 자사 서비스를 '인터넷 주소'라고 설명해온 점과 달리 이 두 조항은 해당 서비스가 주소로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컴퓨터 환경에 따라 다른 곳으로 연결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주소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

넷피아가 약관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해당 서비스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와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ISP와는 1년 단기 계약이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계약 갱신이 안될 경우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넷피아는 이를 약관에 알려놓은 셈이다.

문제는 넷피아에 연회비를 내고 한글인터넷주소를 등록한 광고주 가운데 약관을 꼼꼼하게 읽지 않아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3년이나 5년짜리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등록 광고주가 져야하는 형편이다.

결국 넷피아는 자사 서비스의 경우 인터넷 주소가 본질적으로 가져야 하는 1대1 매치의 불변성에 적잖은 결점이 있음을 약관을 통해 밝힐 만큼 잘 알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주소 서비스'라고 홍보해온 셈이다.

홍보를 통해서는 주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이 잘 보지 않는 약관에서는 서비스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음을 고지해놓은 것. 외부적으로는 주소 서비스의 강점을 널리 알리면서도, 향후 생길 지도 모를 고객과의 법적 분쟁에 대비해 면책근거를 마련해놓는 이중성을 보인 셈이다.

이에대해 넷피아 관계자는 "ISP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은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속성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지금까지 넷피아가 한글인터넷주소와 관련돼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서비스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보장됐다는 이야기다.

넷피아 측은 또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개발한 한글인터넷주소서비스가 표준으로 채택 안돼 범용성이 없어지고 ISP와 1대1로 계약을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은 자국어 도메인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밀어줬으면 주소로서의 범용성을 획득했다는 뜻이다. 이는 곧 지금은 주소로서의 범용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말도 된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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