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소송사태가 일반 이용자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음악3단체와 P2P업체의 갈등에서 이젠 일반 이용자에까지 형사책임을 묻게 돼 파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오는 27일쯤 프루나, 네오시즈 등 P2P 9개업체를 비롯해 이른바 '헤비유저'에 대한 형사고소도 하겠다고 밝혔다.
P2P업체가 형사고발되는 상황과 맞물려 일반 이용자가 고소를 당하게 되면그 파문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저협은 이용자 고소를 위해 저작권보호센터의 모니터링 결과를 참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보호센터는 매달 P2P업체와 특정 P2P 사이트의 '헤비유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의 P2P업체 침해현황은 매월 정기적으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등 신탁관리단체에게 제공된다. 하지만 특정 사이트의 헤비유저는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며 신탁관리단체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저작권보호센터 A팀장은 "지난주에 신탁관리업체들에 P2P업체의 침해현황 자료를 전달했다"며 "신탁관리단체가 이를 토대로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팀장은 "P2P 각 사이트마다 '헤비유저'는 각각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헤비유저라고 하면 보통 매달 100여곡의 불법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를 일컫는다"며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헤비유저를 가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만의 독특한 노하우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그는 아직 음저협에 헤비유저에 대한 자료는 넘겨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음저협 임학연 팀장은 그러나 "저작권보호센터로부터 헤비유저에 대한 리스트를 넘겨받아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 P2P업체와 헤비유저를 구분해 각각 고소할 예정"이라며 "개인 이용자에 대한 고소는 웹하드에서도 있었던 것 처럼 처음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반 이용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P2P를 이용하던 일반 이용자들은 "음악관련 저작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이용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P2P 유료화를 더욱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음반 불매운동 등 이용자들이 집단 반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음악3단체의 P2P업체 소송에 이어 일반 이용자들까지 고소당하는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어 당분간 P2P유료화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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