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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노란봉투법, 원·하청 상생 계기 될 수도⋯긍정적으로 봐달라"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재계와 노동계를 향해 메시지를 던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의 출연해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너무 지나친 기대나 막연한 불안감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헌법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삼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헌법적 가치가 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가 등의 불평등이 한국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 아니었나라는 차원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원청과 교섭의 문을 열었다는 것은 크나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재계 우려에 대해서도 듣고 있다. 법문이 가지는 추상성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 우리들도 대비를 할 것 아닌가라는 호소인데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른 법도 마찬가지지만 노동관계법에 추상성들이 있는 게 많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노사관계 의견을 들어 매뉴얼이나 지침을 통해서 불명확성을 제거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300인 미만 노조조직률은 5% 미만이다. 30인 미만 노조조직률은 0.1%다. 1000명 중 1명만 노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2개월 내내 하청노조와 교헙살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도 말했다.

또 "하청노동자들까지 임금과 복지를 챙겨야 하는 거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여기(노란봉투법)서 말하는 사용자란 교섭을 해야 할 의제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청노동자 파업이 빈발할 것이라 걱정하는데 하청에 노조가 있으면 하청 노사관계서 틀어져야 파업을 갈 것이다. 틀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사용자가 하청노조 요구를 못 들어줘서 그런 것"이라며 "성과급 분배 등 하청사용자 입장에서는 권한 밖의 요구를 많이 당한다. 그런 차원서 보면 오히려 원하청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봐달라"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조합원, 진보당 당원들이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끝으로 "원하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하청 경제민주화 동반성장 등이 가미될 때 비로소 격차가 해소된다. 마치 이 법 하나로 그 격차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너무 지나친 기대"라며 노동계를 향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용자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가입자의 범위 확대 △근로조건의 확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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