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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삼성SDS 무혐의' 결론...사건 마무리 되나


 

1년6개월동안 IT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간 사기혐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재항고까지 간 이번 고소건이 23일 대검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것.

이로써 삼성SDS는 한숨을 돌리게 됐고, 얼라이언스시스템은 두차례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가 협력관계를 맺고 수행한 우리은행의 업무프로세스개선(BPR) 프로젝트 당시, 삼성SDS가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던 입찰조건을 '300명 사용자' 조건이라고 속여 얼라이언스시스템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받아갔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다.

입찰조건을 고의로 속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받아가서는 우리은행과는 무제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게 얼라이언스시스템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은행측의 "입찰참여 업체들의 합의아래 조건을 무제한에서 300명으로 바꿨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입찰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당시 입찰참여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다"며 항고를 거듭해왔다.

결국 대검도 지검과 고검의 '무혐의'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고,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림으로써 이번 사건은 법적으로는 일단락된 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이로써 완전히 종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성SDS는 대검의 최종 결론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게 됐지만, 얼라이언스시스템측이 헌법소원 등에 나설 태세이기 때문이다.

고소인이었던 조성구 전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은 여전히 "입찰조건 변경에 대해 계약당사자인 삼성SDS와 우리은행 사이에서도 진술이 서로 다르고,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 담당자들이 입찰조건 변경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을 계속할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조 사장은 이미 대검에서도 무혐의 판결이 날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고소 주체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이 경영권 분쟁에 말려있는 상황이어서, 이 분쟁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전망이다.

조성구 사장은 법적으로는 얼라이언스시스템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다. 지난 11월17일 콤텍시스템 남진우 대표 등 사외이사들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 이 때문에 얼라이언스시스템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소송을 계속 끌고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현재 조 사장은 "해사 행위로 이미 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회사를 빼앗아가려고 한다"며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 및 신임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대표이사로서 고소인의 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 셈이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현재 새로운 대표이사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활동이 전면 중지된 상황이다. 남아있던 직원들이 모두 신임 경영진에 불복해, 퇴사했기 때문이다. 조성구 사장은 "경영권 회복후 떠나간 직원들을 수습해 비즈니스를 복구하겠다는 의지지만, 최악의 경우 개인자격으로라도 최소한 삼성과의 싸움은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국내 금융권 이미징 솔루션 시장을 석권하다시피했던 얼라이언스시스템은 결국 1년6개월의 소송으로 만신창이가 돼 버린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연 비즈니스가 복구될 수 있을 지, 삼성과의 법적 싸움은 계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사회결의 무효소송 및 현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법원의 결론은 1월중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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