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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공정위에 불복하나...대규모 집단소송 우려하는 듯


 

엔씨소프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사 온라인 게임 약관에 대한 시정권고를 기한내에 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엔씨소프트가 게임업계 사상 유례없이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키로 한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에 시정권고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져, 외부에 불복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의 이 같은 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단,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시정명령은 문제가 되는 약관이나 운영규칙 등을 강제적으로 고치도록 하는 행정 조치여서, 두 달 전 시정권고와는 차원이 다르다. 엔씨소프트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 공정위에 불복?

13일 공정위 관계자는 "엔씨소프트가 정해진 기한 안에 시정권고 이행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이행 기한을 오는 1월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엔씨소프트 등 11개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 '약관 및 운영규정의 무효 판정 결과'를 통보하면서, 2개월 안에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 관계자는 "엔씨소프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행 기한인 이번주까지 시정권고 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며 "엔씨소프트가 이번주까지 시정 권고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면 바로 시정명령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 시정명령 절차를 밟는 데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엔씨소프트가 이달말까지 권고 내용을 이행하면 이를 인정해 주는 방안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시정권고 수용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며 "그런 뜻에서 이행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불복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뭘 주저하나?

공정위와 게임산업협회, 온라인소비자연대 등에 따르면 엔씨소프트가 가장 고심하는 문제는 '계정의 영구 압류 제재'와 관련,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할 지 여부다.

이와 관련, 엔씨소프트가 공정위로부터 받은 시정 권고 공문에는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계정의 영구이용 제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효과(게임을 할 수 없게 됨)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적발시에는 경고의 의미로 일정기간만 계정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캐릭터(또는 아이템)를 영구 제한하는 정도가 적정한 수준의 제재조치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즉, 현재 엔씨소프트가 아이템 현금거래 행위가 어떤 식으로든 포착된 사용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계정의 영구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얘기다.

엔씨소프트는 공정위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7개 조항 중에 나머지는 모두 시정할 뜻을 비추고 있으나, 이 조항만큼은 쉽게 시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짜 고민은 뭔가?

엔씨소프트가 공정위에 불복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데도, 이처럼 시정 권고 기한을 넘기면서까지 '영구 압류 조항'의 시정 조치를 미루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조항을 공정위 지적에 맞춰 시정하면, 앞으로 '과도한 제재로 영구압류한 계정을 풀어 달라'는 사용자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지난 해 7월17일 121명의 사용자들이'약관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건 뒤 현재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지난 달 14일에도 공정위의 시정권고 조치에 고무된 121명의 사용자들이 '계정압류 관련, 약관무효확인 및 계정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이런 재판을 앞두고 있어 엔씨소프트가 공정위 지적 내용을 스스로 고친다면, 소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법원이 사용자들의 손이라도 들어 준다면 그 영향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엔씨소프트측은 하고 있다.

실제로 소송 결과가 기폭제가 돼 2002년 이후 영구 압류하기 시작한 계정들을 모두 풀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기라도 한다면,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해야 한다.

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게임사들이 영구 압류한 계정 수는 100만개에 달한다. 온라인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이 중 적어도 10만~20개 정도가 실제로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의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계정의 자산 가치를 따지면 (계정 하나에 평균 50만원 가치의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전제로) 적어도 500억에서 1천억원 이상에 달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들 계정이 한꺼번에 풀리면 아마도 '게임 속의 경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에 직면할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영구압류한 계정을 풀어 주는 것을 극히 꺼리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종 입장은?

엔씨소프트에 대한 사용자 집단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온라인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이미 한달전에 엔씨소프트의 민원담당자로부터 공정위 시정 권고에 불복, 행정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미 엔씨소프트는 내부적으로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엔씨소프트는 지난 달 법원에 제출한 소송 준비서면에서 "계정의 영구 압류 제재와 관련한 공정위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반박해 사실상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키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이 자료에서 ▲영구 압류는 약관이 아니라, 운영 규칙에 따른 게임사의 사적 자치에 해당하며 ▲현금거래는 엄청난 사회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계정을 압류한다고 해도 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게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라고 볼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유리한 논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제시한 자료일 뿐"이라며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회사의 최종 입장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공정위 눈치도 봐야 하는 엔씨소프트가 소송을 사이에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정권고 기한의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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