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가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통 3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일 오후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전경. [사진=안세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513f00330bbd7.jpg)
12일 이통3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지시를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유감이다. 방통위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란 입장문을 냈다.
KT 또한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타사와 담합한 사실이 없다.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적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3사는 2014년 12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후 법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는데, 이 과정에서 3사간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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