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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석방, 개인 억울함 푸는 차원 아냐⋯법치주의 원상 복구"


"대통령 구속,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 확인"
"검찰, 24시간 넘도록 석방 지휘하지 않아…직무유기"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통해 석방되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며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8일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또한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며 "대통령의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하여 구속취소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 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 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고 말했다.

또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바"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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