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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尹 구속취소, 불법계엄·내란 본질 변함없어"


"법원 판단 존중…'헌재 평의 전면 재검토' 부당"
이준석 "검찰총장·공수처장 빠른 거취 표명 요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개혁신당이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불법적 계엄과 내란 사태의 본질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동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한 검찰·공수처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평의 전면 재검토'나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구속 후 체포적부심 기간 산입에 대한 검찰의 절차적 오류로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 같고, 공수처와 관계된 법령의 미비 등이 지적받는바 공수처는 존재 자체가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 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며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지휘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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