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모든 채권들에 대한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바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라며 "여기에 3일 동안 영업으로 벌어드린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하므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이날부터 일반 상거래 채권에 대한 지급을 재개했으며, 순차적으로 전액 변제할 예정이다.
회생 절차에 따르면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 결제가 이뤄진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두가 힘을 모아 최대한 빨리 회생 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chan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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