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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대상 중위 150%→180%까지 확대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아울러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횟수 차감(총 10회)이 아닌 총 70만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식이 바뀌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역시 기존에는 권역별로 지정된 업체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업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서울시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 중인 서울형 가사서비스 3년 차를 맞아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76억원을 투입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1만 1000가구를 지원한다.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무료로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안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진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가구원수별 소득기준표. [사진=서울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이다. 가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가정은 연 70만원 상당 바우처를 신용(체크)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32개 업체를 직접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이용할 수 있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다. 종전에는 정리 수납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됐으나 총액 내 사용 방식에서는 업체별 특화 서비스 형태로 다양하게 제공된다.

업체별 전문 서비스 내용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업체별 누리집이나 연락처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선정된 날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유형별 구비 서류는 서울맘케어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이 올해로 3년 차를 맞았다"며 "더 다양한 가정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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