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1cdd87ae5f8c.jpg)
서울시는 31일 연면적 3만㎡ 이상 비(非)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민간건물 중 지하 개발면적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地熱)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천공이 예정돼야 하며, 수열(水熱)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재한 착공예정일부터 30일 내 착공이 원칙이다.
신청은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녹색에너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95f4f4e3e1357.jpg)
건축·지역개발·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6·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하고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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