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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억원 보조금"…서울시, 신축건물 대상 '재생열 공사비' 지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31일 연면적 3만㎡ 이상 비(非)주거 신축건물에 대한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이날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비주거 민간건물 중 지하 개발면적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로 설치한 소유주다.

지열(地熱)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천공이 예정돼야 하며, 수열(水熱)은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재한 착공예정일부터 30일 내 착공이 원칙이다.

신청은 3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녹색에너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축건물의 재생열(지열·수열)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건축·지역개발·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6·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 원, 개소별 최대 2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하고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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