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알뜰폰사로부터 받는 데이터 도매대가가 요금제에 따라 최대 52% 인하된다. 이전까지는 이동통신 1위 기업인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망을 의무 제공해야 했는데, 자체 설비를 갖춘 풀 MVNO(Full MVNO)에 대해선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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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알뜰폰사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SKT 알뜰폰 데이터 도매대가 최대 52% 인하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추기로 했다.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36%)으로 대폭 인하한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다.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한다. 1년에 5만TB(테라바이트) 이상 선구매(SK텔레콤 기준) 시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1만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풀 MVNO 출현' 환경 조성⋯이통 3사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정부는 풀 MVNO(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설비투자 등을 지원한다. 풀 MVNO란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적인 요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동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풀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풀 MVNO가 모든 이동통신사와 안정적으로 설비를 연동할 수 있도록 풀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9조의7에 따라 SK텔레콤만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늘려(1종 → 4종)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 알뜰폰 신뢰성 제고⋯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정부는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조치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상향 조정(3억원 → 10억원)한다.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이동통신사로 하여금 분실신고, 사용량 조회 등 알뜰폰사에게 제공하는 고객서비스 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지원한다.
"이통 자회사 알뜰폰 시장 영향력 낮출 것"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입법 상황에 맞춰 이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올해 3월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가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민이 인지도가 낮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에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이동통신사가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와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중고폰의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추진한다.
新사업자, 시장수요 기반 전환⋯원하는 주파수 대역 신청 가능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항상 열어두고 시장의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면서도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알뜰폰의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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