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상황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같은 소방서 예방과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지 않고도 마치 이런 조치를 한 것처럼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사실을 적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방 공무원임에도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소방 조직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써 인명 구조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소방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특별한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 범람으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침수되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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