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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제주항공 사망자·유족 지방세 지원


24년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자‧유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유족의 지방세를 면제한다.

전북자치도 청사 [사진=전북자치도 ]

이에 따라 감면되는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에 사망자 및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며, 덧붙여 유족의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당해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정확한 과세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등의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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