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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년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폭행, 특수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한 공군부대 조리병으로 복무하던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후임병 2명을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아이뉴스24 DB]

A씨는 한 후임병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거나, 자신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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