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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살에 이 정도면?"…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에 5년 구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 씨에게 5년형을 구형했다.

 배우 선우은숙,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배우 선우은숙, 방송인 유영재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성격차이로 파혼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선우은숙과 유영재와 2022년 10월 4일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 기간 유영재가 가슴 부위를 꼬집거나 팬티만 입은 상태로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며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녹취 파일,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선우은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이혼을 접수한 후 '다시 잘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이혼을 취하하려 고민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언니가 '네가 충격 받을까봐 지금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혼을 취하하면 안될 것 같다'면서 녹취를 들려줬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녹취록에서 유영재는 '은숙씨가 알면 안되지'라고 말했다. 정당한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유영재가 다른 여성과 "잘 자, 사랑해" "미투"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불륜을 해 이혼을 하게 됐다고도 전했다.

한편 유영재는 혐의에 대해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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