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2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구성 지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준비기일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헌재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다.
윤 대통령 측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
윤 대통령 대외 공보 역할을 수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형사소송에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 기일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공보관은 이와 함께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례적 회의인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그는 "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혔다"면서 안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이 헌재가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묻는 질문에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들, '현 상황' 충분히 인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HB법률사무소 대표)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재판관 평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이기 때문에 재판관 회의에서 어떤 것이 논의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재판관들이 인식하고 있고 이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원칙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다"며 "재판관들 사이에서 대통령 측의 일방적인 재판 제한 행위에 대해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윤 대통령에 유감 표명할까
이 공보관과 노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26일 재판관 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등 비상계엄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기록도 검찰 등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킬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해석이 많다. 노 변호사는 "대통령이 첫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다음 기일을 잡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나오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궐석재판시 '내년 1월 본격 변론' 전망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리인단이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이유로 서류 송달도 받지 않고, 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이 그 절차에 있어서 방어권을 포기하는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며 "본인에게 결코 유리한 전략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은 조속히 대리인 선임 신고를 하고, 대리인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1월 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2월 30일이나 31일쯤 한 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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