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SNS를 통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일부 공개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계엄령에 따른 일련의 행위는 12월 3일과 4일 밤 사이에 이미 다 완료된 과거 사실"이라며 "고소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한 것일 뿐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고 고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피고소인들은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고의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등에게 무고의 고의성도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고발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석 변호사를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임하지도 않고 변호를 하는 석 변호사가 내란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이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있나"라고 주장했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