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20일 최진혁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강서3)은 본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장과 구청장이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 파악과 피해 조사, 공공 위탁관리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과 작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최 시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불편 사항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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