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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회 봉쇄 지시' 조지호·김봉식 구속 송치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현장 투입인원들 입건 근거 불충분"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4.12.13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두 사람은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다. 조 청장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사전에 계엄령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은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서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 중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 했다. 이후 지난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구속됐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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