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어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두 사람은 계엄령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다. 조 청장에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사전에 계엄령 관련 지시사항을 하달받았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계엄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은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서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조사 중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긴급체포 했다. 이후 지난 12일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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