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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북 송금은 '이재명 방북비용'…신속한 재판 협조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탄핵소추를 신속히 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 그대로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시청에서 열린 '경제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은 이번에도 대북 송금이 '이재명의 방북비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대북 송금 같은 중대한 일을 단체장 몰래 부단체장 혼자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라는 이재명 대표는 법관 기피로 비겁하게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부끄러움을 모르고 시간 끄는 모습이 비루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고법 판사 문주형·김민상·강영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원과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화 합계 394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했고, 그중 200만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없이 조선노동당에 줬다"며 "범행의 실행 행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했지만 피고인 또한 그 지금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 요청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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