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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尹 따르겠다는 선언"


"농업4법·증감법, '민생개혁 법안'"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하라"
"내란·김건희 특검도 즉시 공포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농업4법 등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국민의 뜻이 아닌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안전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법률에 부합하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이라면서 "국정 운영에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 특검 추천 의뢰부터 해라"면서 "특검법 3조에 따라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의뢰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내란 사태를 지속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수사·탄핵 심판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탄핵 반대에 이어 헌법재판관 인청특위까지 거부했고, 심지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외교·안보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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