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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없어"


석동현 "황교안 권한대행 때는 대통령 파면"
"현재는 소추 불과…대통령 궐위상태 아니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전례로, 현재 공석인 재판관 3명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2017년 3월 29일 黃대행이 李모 재판관(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했을 때는 헌법재판소가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파면)결정을 한 이후여서 현직 대통령이 없는 상태 즉 궐위상태가 되었고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된 상태 일뿐 헌법재판소의 탄핵가부 결정은 나기 전이므로 엄연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그렇다면 유고상태이긴 하니 궐위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어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존재하는 이상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대리 행사할 수 없다는 논거에서 볼때, 과거 黃권한대행의 임명 사례는 인용할 사례가 못된다고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진 헌재 공보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 유무와 관련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에 돌입한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6명 전원이 찬성해야 한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은 두 달 전인 10월 17일에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모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들이다. 국회는 그러나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미루다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후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잡았다.

오는 23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며, 이튿날인 24일에는 조한창 후보(변호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불참을 선언, 인사청문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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