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측에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요구하는 준비명령을 내렸다.
18일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7일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4일까지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포고령 1호, 그리고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이 공보관은 "각 준비명령은 전자송달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추가로 이날 오전 우편으로 발송했다"며 "대통령에 대해 발송한 문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아직 송달 중"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7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등 관련 서류를 대통령실과 관저에 발송했다. 해당 서류들은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수령하지 않은 상태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실로 발송한 문서는 17일 11시 31분에 수취인 부재 통보를 받았다"며 "대통령 관저로 발송한 건은 17일 9시 55분에 경호처 수취 거부로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 수취 거부 이유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18일 중 재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송달 간주 등 대체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 기일의 생중계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내용은 일반인과 언론사 모두에게 진행 후 공개된다. 이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 기일, 변론 기일, 선고 기일은 모두 공개된다"면서도 "변론의 생중계는 심판정 안팎의 소란 등을 방지하고 법정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를 고려해 생중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을 생중계한 사례가 현재까지 없었고, 녹화 영상을 변론 직후에 출입 기자단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변론을 생중계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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