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단말기유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 그리고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법안들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친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안과 일부 조항을 이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수신료 통합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AI 기본법은 AI 산업 지원과 규제 방안이 담긴 제정법으로, 국가AI위원회 등 각종 AI 조직에 대한 설립 근거, AI 연구개발(R&D)과 인력양성 예산, 워터마크 표시제, 고영향 AI 규율 및 AI 영향평가 조항 등을 골자로 한다.
AI 기본법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야당 등이 제기한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제정법은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법사위 운영원칙에 따라 일단 개문발차한 뒤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자”며 법안을 의결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도 여야 이견이 있었으나 통과됐다. 이로 인해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한 지 1년여만에 통합징수가 재추진 될 전망이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