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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출권력'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말라"


박찬대 "적극적 권한 행사는 갈등만 유발"
진성준 "더 이상 '거부권 남발 정치' 안 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2024.12.15 [사진=총리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선출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면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게 사실이라면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한 총리는 잠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따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면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한 민생 입법이니, 더 이상 거부권 남발 정치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고, 이 법안은 한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해 건의한 만큼 이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현상 유지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선 "중립적 국정 관리에만 주력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권한대행의 경우 대통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지 않을 수 없기에 현장 유지 권한만을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으로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국회와 협치를 통해 민생 법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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