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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절차 본격 가동


윤 대통령,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16 [사진=연합뉴스]

17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출근길 취재진을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고 통지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며 "어제 바로 (윤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제출)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측 주장을 검토한다.

김 재판관은 내년 4월 안에 결정이 가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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