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을 소환했다.
13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김 여단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여단장이 지휘하는 제3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일 김 여단장의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하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과 관련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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