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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경북교육감 변호인, 검찰 구형에 대해 "영장주의 위반 수사" 강력 반박


영장 없는 압수수색 문제 제기...헌법 대원칙 위반
혐의 전면 부인..."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구형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임종식 교육감의 변호인 김경대 변호사는 지난 11일 "이번 사건은 헌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위반한 수사로부터 비롯되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식 교육감 변호인 김경대 변호사. [사진=김경대 변호사.]

김 변호사는 "수사는 영장 없이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시작되었다"며 이를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헌법상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는 결코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강하게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임 교육감은 직접적으로 돈을 받은 적이 없으며, 타인이 주고받은 돈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구성한 부분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부적절하거나 왜곡된 해석에 기반한 것"이라며 혐의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선거운동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선거 출마 결정을 내리기 이전의 탐색 과정에 불과하며, 이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운동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에서의 행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대 변호사는 "재판부가 헌법의 가치와 영장주의를 존중해 올바른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임 교육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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