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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59억원' 부과…연말까지 납부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하반기) 자동차세 1959억 원을 부과했다.

지난 4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들이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회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전날(11일)부터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12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등으로 가능하다.

서울시가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ETAX와 STAX에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한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선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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