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하반기) 자동차세 1959억 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147만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959억 원을 확정해 전날(11일)부터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12월)에 자동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소유한 기간만큼 부과되고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연 세액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고지서는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거나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 등으로 전자 송달된다.
납부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전용 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ARS 등으로 가능하다.
ETAX와 STAX에서는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납부가 가능한 세무 상담 인공지능(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할 수도 있다.
시는 시력 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선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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