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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이 에어비앤비에?…서울시, 불법 숙박업자 146명 입건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민사국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11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수사한 결과 오피스텔, 고시원 객실, 다중주택 등 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를 적발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사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한 입건 건수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으로 올해는 2022년 대비 약 8배로 증가했다.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땐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고 게스트들이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사국은 지난달 7일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 공유·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 사진은 민사국이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서울시]

그 결과 민사국에서 불법 숙박업소 조사로 확인된 숙소 정보(URL 등)를 통보할 경우 해당 숙박업소를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불법 숙박업소의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숙박시설이 아닌 용도의 건물을 이용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정황 등을 발견할 땐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 숙박업 영업 행위 관련 신고·제보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과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심사를 통해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불법 숙박업 의혹이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는 경찰에 입건돼 이번 민사국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 국장은 "지난 10월 2일부터 에어비앤비가 신규 숙소에 대해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기존 숙소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제도의 풍선효과를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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