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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장 직대체제'로 전환…국회경비대장 직무배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긴급체포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청장 직무대리 맡아
서울청장,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직무대리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긴급체포되면서 경찰이 차장 지휘체제로 전환됐다.

경찰청은 11일 "지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청장은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서울경찰청장은 민생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최현석 생활안전차장이 각각 직무대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14. [사진=뉴시스]

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전국 경찰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범죄예방 및 민생침해 범죄 단속, 겨울철 재난상황 대비 등을 논의했다. 이 차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매진하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인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은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1일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목 대장의 현 보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돼 직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3시 50분쯤 "조 청장,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투입해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던 국민의원들을 막은 혐의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 청장을, 오후 5시 30분부터는 서대문 경찰청에서 김 청장을 조사했다.

특수단은 앞서 조 청장 등에 대해 출국을 금지시키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분석해왔다. 특수단은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늦어도 오는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현태 국회경비대장도 조사 대상이다. 목 대장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모이던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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