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수책위는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 매수 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찬성으로 결정했다.
한편 양사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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