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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에너빌리티 분할·합병안 조건부 찬성


주식 매수예정가액인 2만890원보다 높을 경우 찬성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는 9일 제15차 위원회에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분할 합병 승인의 건에 대해 조건부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로고 [사진=국민연금]

수책위는 합병 반대 의사 통지 마감일 전일인 오는 10일 기준 주가가 주식 매수 예정가액보다 높은 경우를 조건으로 찬성 표결을 행사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식 매수 예정가액은 두산에너빌리티가 2만890원, 두산로보틱스가 8만472원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전 합병 반대 의사를 통지하고 주식 매수 예정가액으로 보유 주식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수책위는 그 외 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이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유혜련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도 찬성으로 결정했다.

한편 양사는 12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분할 합병 관련 안건을 올린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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