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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 발의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내란 특검, 국회의 특검 추천권 배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월 9일(현지시각)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4.10.0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을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내란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은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고, 여기서 추천된 3명 중 1명을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국회추천 방식은 완전히 배제됐다.

내란 사건 관련 상설특검이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만큼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향후 상설특검 조직을 흡수하도록 설계됐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상설특검이 진행되면 이 일반특검과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일반특검은 상설특검의 수사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수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검찰의 수사는 정치 행위이고, 게다가 내란죄는 수사권조차 없다"며 "검찰 수사는 나중에 법원에서 위법 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경찰·공수처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내용과 구속·체포된 사람들의 신병을 인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끝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재발의했다.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지금까지 논란이 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총망라한 15개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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