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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으로 '동물학대' 밝힌다…서울시, '수의법의검사' 제도 도입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시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동물 전문 과학수사(과학수사대)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동물 전문 과학수사인 '수의법의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의법의검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의심 동물에 대해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으로 사망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검사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학대 등이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 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진행하고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주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시는 검사 결과 학대 등이 의심되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병성감정결과서를 관할 자치구(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동물 사체(모두 고양이) 총 4건(9·10월 각 1건, 11월 2건)을 검사 의뢰받아 이 중 2건은 학대 등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2건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동물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 동물 전문 과학수사인 '수의법의검사' 제도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5월 10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1회 대구 펫&캣쇼에서 관람객이 반려동물용품을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연구원은 수의법의검사 도입을 위해 지난해 동물 부검을 위한 부검실·병리 조직 검사실을 구축하는 등 준비를 해 왔으며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 진단 체계를 마련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또 검사 요원의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발적 학습 모임을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와 세미나 진행 등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하게 됐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 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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