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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추진에…노동부 반대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 채용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뉴시스] 사진은 지난 3월 조성된 동작구형 마을버스 승차대 모습. (사진=동작구 제공)

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시가 외국인 운전기사 채용을 위해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조만간 국무조정실에 회신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 기사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정도 운전 경력을 갖춰야 버스운전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버스 기사의 E-9 발급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검토해왔다.

지난 10월 말에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E-9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한편 인력 부족을 외국인 채용으로 해소하기보다 버스 기사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역시 서울시 요청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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