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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그룹 경영권·케이리츠 매각으로 적기시정조치 탈피 추진


NCR 125%로 '경영개선권고' 대상 해당
케이리츠 매각가 400억만으로 NCR 150% 상승 전망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무궁화신탁이 자체 경영권과 자회사 케이리츠투자운용 매각으로 적기시정조치 탈출을 추진한다. 당국은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150%를 밑돌아 적기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무궁화신탁의 지난 9월말 기준 NCR은 125%로 집계됐다. 신탁업자의 NCR이 150%를 밑돌게 되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신탁이 자체 경영권과 케이리츠운용의 경영권 매각에 나서는 것은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최종적으로 적기시정조치 부과를 결정한다. 무궁화신탁의 경영권 매각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적기시정조치 부과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무궁화신탁이 추진하는 케이리츠 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탈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리츠 지분 100%를 800억원에 매각하면 NCR이 286%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무궁화신탁 CI [사진=무궁화신탁]
전업 부동산신탁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집계 결과, 무궁화신탁의 9월말 기준 NCR이 125%로 적기시정조치 발동 요건인 150%를 밑돌았다.
무궁화신탁이 케이리츠투자운용을 매각해 얻을 자본 추정치 [자료=각사 공시]

법무법인에 내는 매각 자문 수수료율은 2%로 가정했다. 자문 비용을 제하고, 관계 기업들의 보유 지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무궁화신탁은 719억원가량을 얻는다. 여기에 법인세 25%를 차감하고 케이리츠를 사는 데 들인 인수금융 400억원을 상환하면, 139억원 수준의 자본을 얻는다<표 참조>.

자회사를 매각했을 때 순영업자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크게 두 가지다. 매각을 통해 얻게 될 순재산액 139억원과, 케이리츠를 인수할 때 출자한 자금 172억원이다. 그간 출자금은 순영업자본을 차감했다. 매각 후엔 순영업자본 차감 효과가 사라진다.

즉 매각금 139억원과 출자금 172억원을 합한 311억원만큼 영업용순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3분기 영업용순자본 241억원에 이 수치를 더하면 552억원이 된다.

NCR의 분모인 총위험액은 3분기 기준 193억원으로 잡았다. 자회사 매각이 총위험액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걸 고려했다. NCR 산술대로 순영업자본 552억원을 총위험액 193억원으로 나누면 286%다.

지분 100% 가치를 800억원으로 가정한 건 과거 무궁화신탁이 케이리츠 지분 50%를 평가한 금액과 비율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앞서 무궁화신탁은 지난 2022년 케이리츠 지분 50%에 대한 가격을 448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이번 매각에선 매각 주관사인 삼정KMPG가 케이리츠의 가치를 800억원보다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방식으로 지분 50%를 400억원에 매각하면, NCR은 206%로 오른다.

무궁화신탁은 그룹 지분도 매물로 내놓아 NCR을 충실히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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